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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제출 및 승인

사업장에서의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을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과 비공개승인에 대한 서비스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작성·제출과 제조사의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한 비공개 승인을 보장합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 신속 정확한 Service
  • 고객 Needs를 반영한
    맞춤 컨설팅
  • 안전분야
    인프라와 전문성 보유
  • 사후관리

컨설팅 대상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내 영업비밀인 사항(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로 기재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 명칭 및 대체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제출

기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제도 시행(21.1.16.) 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 있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유예기간 내 제출 후 승인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 2021년 1월 16일 ~ 2022년 1월 16일 [기존] 1000 톤
  • 2022년 1월 16일 ~ 2023년 1월 16일 : 100~ 1,000 톤
  • 2023년 1월 16일 ~ 2024년 1월 16일 : 10~100 톤
  • 2024년 1월 16일 ~ 2025년 1월 16일 : 1~10 톤
  • 2025년 1월 16일 ~ 2026년 1월 16일 : 1톤 미만
신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제도 시행(21.1.16.)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제조 또는 수입 전 제출 후 승인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2021년 1월 16일 ~ 2026년 1월 16일 신규 : 전면 시행 - 제조·수입 전 수시제출(연간 제조 ·수입량 무관) 개정 : 전면 시행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다시 제출

컨설팅 범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제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 자료 작성 및 제출
  •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 대체자료
  •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행절차

  • 화학 물질 함유 제품 제조·수입 전
  • 영업비밀 물질 인가?
    • YES : 비공개 대상 및 대체 자료 기재 제외물질 확인 (고시 제 16조)
      • NO : 비공개 승인 신청
      • 비공개 승인 결과 통보
      • MSDS 내 비공개 승인 결과 반영
      • MSDS 제출 및 변경 제출
    • NO :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 승인번호 부여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내 승인번호 반영




      • Q.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 무엇인가요?

        A.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란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을 말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에 따른 물질은 제외됩니다.

      • Q.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나요?

        A.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비공개 정보 승인시스템인 다음의 사이트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 http://msds.kosha.or.kr

      • Q.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A.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Q.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A.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또는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Q.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할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나요?

        A.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MSDS에 모든 구성성분이 기재된 경우 생략가능) 

        ※ 다만, 국외 제조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운 수입품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 “화학물질 확인 서류”로 대신하여 제출

      휴대폰(휴대폰, 공동인증서) 또는 공공 I-PIN인증 중 하나를 통하여 실명인증을 하셔야 문의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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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집 및 이용 목적 : 문의 접수 및 처리
      •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문의 접수가 제한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컨텐츠 담당자
      화학컨설팅부 070-4276-0951 dkdud215@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