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제출 및 승인
사업장에서의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을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과 비공개승인에 대한 서비스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작성제출과 비공개승인에 대한 서비스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작성·제출과 제조사의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한 비공개 승인을 보장합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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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정확한 Service -
고객 Needs를 반영한
맞춤 컨설팅 -
안전분야
인프라와 전문성 보유 -
사후관리
컨설팅 대상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내 영업비밀인 사항(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로 기재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 명칭 및 대체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제출
기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제도 시행(21.1.16.) 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 있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유예기간 내 제출 후 승인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 2021년 1월 16일 ~ 2022년 1월 16일 [기존] 1000 톤
- 2022년 1월 16일 ~ 2023년 1월 16일 : 100~ 1,000 톤
- 2023년 1월 16일 ~ 2024년 1월 16일 : 10~100 톤
- 2024년 1월 16일 ~ 2025년 1월 16일 : 1~10 톤
- 2025년 1월 16일 ~ 2026년 1월 16일 : 1톤 미만
신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제도 시행(21.1.16.)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제조 또는 수입 전 제출 후 승인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2021년 1월 16일 ~ 2026년 1월 16일 신규 : 전면 시행 - 제조·수입 전 수시제출(연간 제조 ·수입량 무관) 개정 : 전면 시행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다시 제출
컨설팅 범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제출
작성 및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제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
비공개 승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 자료 작성 및 제출
-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 대체자료
-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행절차
- 화학 물질 함유 제품 제조·수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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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물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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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 비공개 대상 및 대체 자료 기재 제외물질 확인 (고시 제 16조)
- NO : 비공개 승인 신청
- 비공개 승인 결과 통보
- MSDS 내 비공개 승인 결과 반영
- MSDS 제출 및 변경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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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 승인번호 부여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내 승인번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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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 비공개 대상 및 대체 자료 기재 제외물질 확인 (고시 제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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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하는 개인정보 :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연락처,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수집 및 이용 목적 : 문의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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