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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진단

연구분야에 맞춰 분야별 전문가가 실시하는 연구실 안전진단

연구기관의 연구특성에 맞춰 분야별 전문가(3~4인)를 투입하여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개선방안 및 우수사례)을 제공합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 40년간 쌓아온
    전문기술 보유
  • 연구실 안전에 관한
    안전보건관계법령 적용
  • 전국 대상
    연구실 안전진단 실시
  • 전국 지회망을 활용한
    빠른 대응
  • 각 분야별
    전문가 투입

연구실 점검 및 진단 대상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 (단, 연구활동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인 연구기관의 연구실 및 제외)

연구실 점검 및 진단 주기

구분, 주기, 내용으로 구성된 연구실 점검 및 진단 주기 안내
구분 주기 내용
일상점검 매일 1회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점검으로서 연구활동 시작 전에 실시
매주1회
이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저위험연구실
정기점검 매년 1회
이상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 기구 · 전기 · 약품 · 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저위험연구실 면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면제)
특별안전점검 필요시 폭발사고ㆍ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2년 1회
이상
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연구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 절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내용

  •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진단(서류분야)
    안전관리문서 및 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조사
    (안전관리체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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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실 안전 실태 점검
    및 진단(현장분야)
    실험실 점검을 통한 분야별
    (일반안전,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소방안전, 가스안전, 산업위생, 생물안전)
    안전관리 실태 확인 및 문제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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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법적 제제 사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 26조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1차, 2차, 3차)로 구성된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500 600 800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1,000 1,200 1,500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6조 제3항 제6호 250 300 400




      • Q.

        저희 연구소(원)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나요?

        A.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법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받습니다. 다만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설치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각 연구실에 대하여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Q.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대한산업안전협회 홈페이지(www.safety.or.kr)>사업안내>연구실안전진단>연구실안전진단신청양식

        위의 경로로 연구실안전진단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중앙회 안전진단국  ☏ 070-4276-1027,  Fax. 0507-351-7050

      • Q.

        연구실 개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벽ㆍ문등으로 구획된 구간을 연구실 1개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 Q.

        정기점검은 언제하나요?

        A.

        정기점검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저위험연구실

        -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이 경우 정기점검 면제기한은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 Q.

        정밀안전진단은 언제하나요?

        A.

        정밀안전진단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전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연구실은 다음과 같으며, 이 때 정밀안전진단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활동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휴대폰(휴대폰, 공동인증서) 또는 공공 I-PIN인증 중 하나를 통하여 실명인증을 하셔야 문의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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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텐츠 담당자
      안전보건진단부 02-860-7152 jtkim126@safety.or.kr